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①기상청장은 국내외 기상현상에 관하여 수집ㆍ종합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내외의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선박ㆍ항공기가 수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기상관측 결과
2.예보 및 특보
3.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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