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9조의3 (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3.25>
②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또는 기상재난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보관 파견 등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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