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교섭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5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조문 요약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의 요구종사근로자인노동조합사무소조합원교섭교섭대표노동조합제10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6>

1.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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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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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