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신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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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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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항목 | 합격기준 1. 시력 | - 만국시력표로부터 5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두 눈 모두 0.4 이상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교정시력을 포함한다) 2. 청력 |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을 넘지 않을 것 3. 색맹 및 안질환 여부 | - 홍녹색맹 또는 청황색맹이 아닐 것 -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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