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 (도선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도선구) 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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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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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선구의 명칭과 구역
도선구의 명칭 | 구역 군산항 도선구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서단, 연도 서단, 북위 36도00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북위 35도56분11초 동경 126도27분53초, 내초도 산정(해발 59미터)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대산항 도선구 | 충청남도 안면도 남단으로부터 대화사도 남단, 연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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