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선선에 달아야 하는 도선기의 형식은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신호기류(국제신호깃발) 중 에이치 기류(H 깃발)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도선선의 선장은 오염되었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도선기를 게양해서는 아니 된다.
③도선선의 등화(燈火)ㆍ형상물 및 도선 신호방법 등은 「1972년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에 따른다.
제24조(도선기의 형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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