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6.11, 2017.7.5, 2023.2.16>
③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5, 2023.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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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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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
구분 | 금액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가.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 | 20,000원 나. 도선수습생 전형 면접시험 | 20,000원 다. 도선사 시험 | 20,000원 2.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개서)ㆍ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 가. 도선사의 정년연장을 신청하면서 도선사면허증의…
제3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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