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3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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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6.11, 2017.7.5, 2023.2.16>
③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5, 2023.2.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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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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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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