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 (도선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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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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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제23조 · 도선훈련제24조 · 도선기의 형식 등제25조 · 도선선의 의장제28조 ·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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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