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등교육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보수교육도선기간시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과목
3.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평가방법
5.교재편찬계획
6.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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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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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도선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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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