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 (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과목
3.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평가방법
5.교재편찬계획
6.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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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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