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등교육해양수산부장관이필요하다고보수교육도선기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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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도선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1의2. 도선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2.해양사고의 분석에 관한 교육
3.선교(船橋)자원관리에 관한 교육
4.선박운용술 및 항로표지에 관한 교육
5.그 밖에 도선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은 7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과목
3.교육 대상자 선발계획
4.평가방법
5.교재편찬계획
6.그 밖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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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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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
위임 조문 ·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