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시행규칙 제23조 (도선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승선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도선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9.21>
②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도선훈련 기간 동안 100회 이상 승선하여 도선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도선구의 선박 입항ㆍ출항 실적이 적은 경우에는 50회의 범위에서 승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종전의 도선사면허의 등급과 동일한 등급의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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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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