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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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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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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