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여부의 조정에 관한 권한(같은 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22.12.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20>
1.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확인
2.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접수
3.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ㆍ확인ㆍ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4.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5.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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