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의 실시ㆍ변경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15.7.24, 2019.4.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5.임원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6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장기간 업무를 했더라도 새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