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대행계약이내교통영향평가대행자대행업무등록업무정지처분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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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
4.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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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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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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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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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