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43조 (전차선의 기울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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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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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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