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12조 (캔트의 체감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상의 거리
3.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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