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11조 (캔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곡선구간의 바깥쪽 레일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캔트(열차의 원심력에 의한 탈선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보다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분기부에 연속되는 곡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는 해당 곡선의 반경, 열차의 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되, 최대 16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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