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의3조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건축법 시행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불연재료준불연재료마감재료정거장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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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8.8>
1.승강장 및 대합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 등 기계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복도ㆍ계단 및 통로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조립식 칸막이의 외부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립식 칸막이의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이하 이 조에서 "준불연재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4.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가판대ㆍ안내소ㆍ공중전화부스 등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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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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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거장의 각 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제1항에 따른 마감재료는 정거장 구조물의 균열ㆍ누수 또는 노후화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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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