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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