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 (유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정거장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청각장애인이설치하거나시각경보기정전되었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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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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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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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거장의 승강장ㆍ대합실ㆍ통로ㆍ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는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는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멸(點滅)기능을 가진 유도등을 설치하거나 유도등의 인근에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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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