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 (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노면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행로의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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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면제
- 함께 인용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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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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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 관련)
노선 내 도시철도역 연결 지하도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도시철도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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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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