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승강장간격차량한계와차량한계로밀리미터연단과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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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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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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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의 연단은 제51조에 따른 차량한계로부터 50밀리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은 제1항에 따른 간격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수를 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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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