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3조 (대피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대피시설)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다리 및 고가부의 양쪽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2.중간기둥이 있는 지하부에 중간기둥 손잡이 시설
3.지하분기부의 양쪽 벽면에 통로 및 손잡이 시설
4.터널 안이나 차량기지 등 필요한 곳에 순회통로 및 손잡이 시설
5.지하 본선에 지상 출입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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