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5조 (열차의 운전 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 상행ㆍ하행 열차를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의 경우 열차의 운전 진로는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선로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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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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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궤간제7조 · 확대궤간제8조 · 확대궤간의 체감거리제9조 · 궤간의 공차제10조 · 선로의 곡선반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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