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3조 (내진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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