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42조 (전차선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차선로전차선갖추어야있도록설비승객ㆍ승무원ㆍ역무원ㆍ보수점검원승강장ㆍ궤도ㆍ차량기지시ㆍ도지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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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②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전차선이 제3레일방식인 경우에는 승강장ㆍ궤도ㆍ차량기지 등에 승객ㆍ승무원ㆍ역무원ㆍ보수점검원 등이 고압에 감전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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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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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차선의 가선방식, 레일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및 편차에 관한 사항은 열차의 종류, 전차선의 설치장소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전차선은 본선과 측선과의 경계지점, 변전소 부근 등 보안 및 운전에 필요한 곳에서는 전기 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급단전(給斷電)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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