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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