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조문 요약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비상통신장치설치시ㆍ도지사등이경량전철관제실과승강장승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정의·통신설비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승강장에는 승객이 관제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장치를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개소 및 위치 등은 정거장 규모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