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6조 (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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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경우 캔트(고무차륜형식의 경우에는 횡기울기를 말한다)의 크기 및 체감거리, 완화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직선의 삽입길이, 본선의 기울기 한도, 측선의 기울기 한도, 종곡선의 삽입기준 및 길이,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등에 관하여는 차량의 형식 및 선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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