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6조 (전기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전기방식) 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전력은 해당 도시철도를 관할하는 도시철도 변전소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전차선로: 직류 1천500볼트 가공선식(架空線式)
2.고압배전선: 교류 3상 6천600볼트, 2만2천볼트 또는 2만2천900볼트
3.선로 안의 조명 및 동력시설: 교류 단상(單相) 220볼트 또는 3상 380볼트
4.신호용 배전선: 교류 100볼트 이상 400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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