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1조 (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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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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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터널 안에는 비상시 소화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방수구(防水口)는 터널의 동일 선로 연결방향으로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평상시에는 터널 안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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