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8조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정거장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살수장치(sprinkler) 등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전기 공급이 중단된 때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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