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1조 (선로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선로의 표지) 선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100미터 구간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분기부에는 차량의 접속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4.곡선의 반경 및 시작점ㆍ끝점과 완화곡선의 시작점ㆍ끝점을 표시하는 표지
5.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전기 및 열차의 운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6.정거장의 중심을 표시하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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