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21조 (곡선구간의 건축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의 크기에 따라 기울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직선구간의 건축한계를 궤도중심의 각 측(側)에 일정한 치수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곡선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의 건축한계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확대치수는 완화곡선에 따라 체감하여야 한다. 다만, 완화곡선의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원곡선 끝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하며, 원곡선이 복심곡선인 경우 확대치수의 차는 반경이 큰 곡선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체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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