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7조 (전선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명 및 동력용 고압배전선은 2회선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상부 전차선은 별도의 급전선(給電線)을 설치하여 구간별로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지하부 전차선은 강체전차선(剛體電車線) 또는 커티너리 조가선(弔架線)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레일방식의 경우에는 제3레일이 급전선을 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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