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6조 · 운전 진로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운전 진로)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다.
1.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여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구원열차(救援列車)나 공사열차(工事列車)를 운전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