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36조 (운전 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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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차의 운전방향을 구별하여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 진로는 우측으로 한다. 다만, 좌측으로 운전하는 기존의 선로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 진로를 달리할 수 있다.
1.선로 또는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여 퇴행운전을 하는 경우
2.구원열차(救援列車)나 공사열차(工事列車)를 운전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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