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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32의2조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2의2조 · 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를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관제실에서 열차의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조치할 수 있을 것
2.열차 내의 간이운전대에는 승객이 임의로 다룰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간이운전대의 개방이나 운전 모드(mode)의 변경은 관제실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4.운전 모드를 변경하여 수동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제실과의 통신에 이상이 없음을 먼저 확인할 것
5.승차ㆍ하차 시 승객의 안전 감시나 시스템 고장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와 정거장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요원이 순회하도록 할 것
6.무인운전이 적용되는 구간과 무인운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간의 경계 구역에서의 운전 모드 전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7.열차 운행 중 다음 각 목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규정을 마련해 놓을 것
가.열차에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나.선로 안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이 발견된 경우
다.그 밖에 승객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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