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폐색구간)
①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폐색구간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고장난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선로 불통으로 폐색구간에서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다른 열차의 차선 바꾸기 지시에 따라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하나의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