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37조 (폐색구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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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선은 폐색구간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안의 본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폐색구간에서는 둘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고장난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2.선로 불통으로 폐색구간에서 공사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다른 열차의 차선 바꾸기 지시에 따라 차선을 바꾸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4.하나의 열차를 분할하여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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