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14조 (전차선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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