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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2조 · 열차등의 정지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열차등의 정지)

열차등은 정지신호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차한 열차등은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제사의 속도제한 및 안전조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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