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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62조 · 제한신호의 추정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신호가 필요한 장소에 신호가 없을 때 또는 그 신호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신호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설신호기 또는 임시신호기의 신호와 수신호가 각각 다를 때에는 열차등에 가장 많은 제한을 붙인 신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통보된 신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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