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 종류, 검사자의 성명, 검사 상태 및 검사일 등을 기록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27조 · 검사 및 시험의 기록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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