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①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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