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9조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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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110791" alt="img33110791" >

┌──────┬──────────┬────────────┬──────────┐

│신호의 종류 │서행신호 │서행예고신호 │서행해제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

│주간 │백색 테두리의 황색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백색 테두리의 녹색 │

│ │원판 │그린 3각형판 │원판 │

├──────┼──────────┼────────────┼──────────┤

│야간 │등황색등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녹색등 │

│ │ │그린 백색등 │ │

└──────┴──────────┴────────────┴──────────┘

</img>

②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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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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