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