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47조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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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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