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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68조 · 임시신호기의 종류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행신호기', '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 서행예고신호기', '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 서행해제신호기', '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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