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8조 (임시신호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임시신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행신호기
서행운전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진입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그 구간을 서행할 것을 지시하는 신호기
2.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기
3.서행해제신호기
서행운전구역을 지나 운전하는 열차등에 대하여 서행 해제를 지시하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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