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 (입환전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접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퇴거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정지전호
가.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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