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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 · 입환전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접근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퇴거전호
가.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정지전호
가.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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