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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24조 · 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제작ㆍ개조ㆍ수선 또는 분해검사를 한 차량과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차량은 검사하고 시험운전을 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정도의 개조 또는 수선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의 각 부분은 일정한 기간 또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태와 작용에 대한 검사와 분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차량의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절연저항시험 및 절연내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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