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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51조 · 폐색방식의 구분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의 폐색방식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폐색방식(이하 "상용폐색방식"이라 한다)과 폐색장치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용폐색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폐색방식(이하 "대용폐색방식"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폐색방식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전령법(傳令法)에 따르거나 무폐색운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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