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5조 (상설신호기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신호기
가.차내신호기: 열차등의 가장 앞쪽의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나.장내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다.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폐색신호기: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마.입환신호기: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2.종속신호기
가.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나.중계신호기: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3.신호부속기
가.진로표시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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