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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61조 · 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주간과 야간의 신호방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야간방식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에 기상상태로 인하여 상당한 거리로부터 주간방식에 따른 신호를 확인하기 곤란할 때에는 야간방식에 따른다.
차내신호방식 및 지하구간에서의 신호방식은 야간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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