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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